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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내년부터 임대·금융소득 분리과세분에도 건보료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6:00

전국민 건보료 30년 간담회..국회서 관련법 통과 기대
"재난적의료비 보전해주면 실손보험 필요없어"
"문재인 케어 첫해 건보료 인상폭 낮아..내년 논란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분리과세 부분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현재 종합소득에 포함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분리과세 되는 부분은 부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김 이사장은 "법안 주요 내용이 국세청에서 자료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건보공단을 집어넣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라며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이 돼 있으면 확실해지는 만큼 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을 해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2가지 요소가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과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실시해 사람들이 어느정도가 되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생각하겠냐고 했더니 소득의 2배가 되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 범위 내로 가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실손보험의 필요는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6월말 결정되는 내년도 보험료율 전망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작년 3.49%였다. 문재엔케어 첫 해 너무 적게 올렸다"며 "향후 5년간 3.49%를 올려야 당초 계획했던 평균 3.2%를 맞출 수 있는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평가와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국내 5대 사회보험 가운데 유난히 발전, 성취도가 높았던 보험이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부단히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이 훌륭했다고 자평한다"며 "앞으로 30년은 고령화와 싸움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냐, 건보와 복지부가 그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냐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지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와 자활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 둘 중에 어떤 것이 빠르게 늘어나느냐의 속도전"이라며 "건보가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고령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전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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