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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액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치에 7만 중국인 유학생 사회 술렁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6:59

7월 부터 6개월 이상 한국 체류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비용 기존 민간 보험보다 6배 비싸
의무가입 철회 청원, 시작 8일 만에 5만 명 이상 동참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한국에서 유학 중인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고액의 국가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치에 대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매체 21스지징지바오(21世紀經濟報)는 16일 한국에서 공부 중인 중국인 유학생 류(劉) 씨의 말을 인용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 당국의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매년 3000위안 (약 51만원)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한국내 12만명의 외국인 유학생 사회는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것을 시작으로 이 정책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금까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연 보험료 11만원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16일 부터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의무 가입)해야만 한다.

매체는 앞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연간 3918위안(약 67만원)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 씨는 “(연간 67만원에 달하는)건강보험료는 학생 신분인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또한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우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적혀 있다. 

류 씨는 과도하게 오른 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강 보험은 (이전 민간 보험과) 차이가 없다. 예전에 우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연회비 11만원짜리 민간보험에만 가입하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가입 여부도 본인 자유였다. 이번 조치로 납입 금액이 6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주 상하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 봤지만 영사관 측에서는 “해당 상황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15일 오후 주중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취해 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은 총 12만 명,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7만 명에 달한다.

7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 첼폐를 청원하는 청원글 [캡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철회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하는 지지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실무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에티오피아, 이란 등 국가 유학생의 보험료 납부 문제 △ 기존 민간보험 대비 건강보험이 6배나 비싼 점 △ 체납 시 비자 연장 불가 및 재산압류 등 가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철회 청원’에는 청원 시작 8일 만에 5만 2372명이 동참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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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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