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라안일 기자 =충남지역 한 농협 직원이 표고버섯 종균을 허위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A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B씨는 표고버섯 배지(培地) 종균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4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농협 로고 [사진=농협중앙회] |
B씨는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일탈은 지난 5월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의 업무를 인계받던 C씨가 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해 상부에 알렸고 이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농협은 B씨가 수십억을 챙긴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농협은 횡령액 44억원 중 3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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