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법원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사진=대구지법] |
16일 대구지법(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에 따르면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북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장 선거운동과 관련해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며 도움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는 입후보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에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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