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용진 의원, 사학비리 해결위한 사학혁신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05

설립자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
"반복되는 사학비리 해결위해 제도가 뒷받침 돼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학혁신법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인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계 고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2탄으로 사학혁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의 법안은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올해 하반기 사학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터라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06.10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교육부의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전체의 64.9%에 이른다.

이사장 친인척은 주로 학교법인에서 이사나 직원으로 일하고, 대학에선 총장, 부총장, 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는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학평의원회나 개방이사 같은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용진 의원의 ‘사학혁신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고,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사립학교와 재단의 회계 부정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는데도 현행법은 회계 부정으로 보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실제 현행법상으로는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환수 등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회계부정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못박았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만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런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또 회의록에는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를 해당 학교와 관할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일부 대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온 것이 현실”이라며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