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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바 범죄행위 드러나자 법원이 이재용 판결 서둘러"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2:05

7일 국회서 기자회견 “檢 수사 제대로 가고 있다”
"이재용 대법원 판결, 삼바 수사 이후로 늦춰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이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고심 판결은 5월 중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검찰의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고 덕분에 삼성의 많은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박 의원은 특히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 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 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검찰이 범죄를 밝혀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점이라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잦은 만남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참여연대의 비판성명과 관련,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그 자체로 봐야 하는데, 이를 두고 검찰이나 법원이 오해를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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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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