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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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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13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노인인권증진 유공자와 노인복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지난 2006년 국제연합(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가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기념식은 ‘노인인권 희망의 불씨를 밝혀라’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은 노인학대 예방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 광주시 노인보호정책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보고, 인권지킴이단의 노인인권 옹호 선포식 등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노인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전시회가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8일까지 열린다.

이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서미경 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과 박영숙 천혜경로원 부원장 2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옥연 서구품앗이노인복지센터, 김종신 광주복지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사회복지사 등 8명이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

류미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계기로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24시간 노인학대 긴급상담전화(1577-1389),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 등 적극 대응에 나서 지난해 기준 노인학대 건수 202건(신고접수 548건)을 기록해 2017년 240건(신고접수 562건)에 비해 18.8%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시설방문 무료법률상담과 퇴직공무원이 참여하는 노(老)-노(老) 교육, 경찰관과 함께하는 민관이동상담,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주 수요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연 40회 실시하고 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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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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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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