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과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지물품 검색서비스 조회방법 [자료=국토부] |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한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해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은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적발 된 금지물품이 300만건이 넘고 이중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로 이용객 불편은 줄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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