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6일(현지시간)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가 '연비 부풀리기'와 관련,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2억1000만달러(약 2500억원)를 내기로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파사데나에 위치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합의금을 승인한 201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지방법원 조지 우 판사의 판결을 찬성 8표, 반대 3표로 지지했다. 작년 1월 집단소송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취소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판사 합의부'의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이 사건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기아차의 2011년, 2012년, 2013년 연식 차량의 연비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후 현대·기아차가 해당 연식 차량 약 90만대의 연비 추정치를 당초 발표보다 낮추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전국에서 차랑 소유주들의 소송이 제기됐고 나중에 이 소송들은 집단소송이 됐다.
LA의 지방법원 우 판사는 현대·기아차가 합의금으로 차량 소유주들에게 2억100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승인했으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판사 합의부는 주(州)들 간의 법률 차이로 이같은 전국 단위의 집단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우 판사가 평가하지 못했다며 무효 판단을 내렸다.
합의에 반대하는 차량 소유주들은 배상금 수령 절차가 매우 복잡할뿐 더러, 소유주 측 변호사들이 소유주의 요구 배상액을 과소 평가하기 위해 업체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거부했다. 현대차는 이번 결정을 감사히 여긴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아차는 논평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대차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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