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베트남 상공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베트남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 17개사를 대상으로 5일부터 알루미늄 제품 일부에 2.46%에서 최대 35.58%의 관세가 부과된다.
베트남 상공부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기업 4개사의 신청을 받아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라 약 5개월 간 진행됐다.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상황과 베트남 국내 기업의 손해에 대해 검증한 결과, 베트남 국내 기업이 심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 제품은 2018년 전년비 2배 증가한 6만2000톤에 달했다. 여기에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출가공 구역으로 들여온 수입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알루미늄 제품은 2018년 5000톤에 불과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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