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7월까지 해‧육상 특별단속 실시
[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지난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상반기 해·수산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유린 등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속초해양경찰서] |
속초해경은 육상은 수사․형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에서는 형사기동정을 전담함정으로 지정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 안전한 사회 구현 및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선박, 숙소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약취 유인 행위, 외국인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주대 등 명목으로 한 선불금 갈취, 실습선원·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강요 및 폭행, 외국인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과도한 노동 강요 및 甲질 행위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외국인) 상대,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인권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