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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고로 보수시 브리더 여는 것 말고 방법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04

충남도 '10일 조업정지' 관련 해명…"전세계 철강사와 대안 찾아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최근 충남도로부터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고로 브리더(bleeder,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방법 외에는 정비나 비상시에 다른 기술이 없다"고 밝혔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사진=현대제철]

안 사장은 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철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지자체(충남도)에서는 현행법 위반으로 조업정지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해 도지사님과도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고로 보수시 브리더를 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집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강협회를 비롯해 전세계 철강협회하고 고로사, 엔지니어사들과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봐야 할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조업정지 후 재가동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방법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업체들은 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회 정도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한다. 정비 기간에는 쇳물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수증기를 주입해야 한다.

이 때 압력이 상승하면서 고로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리더(Bleeder, 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를 개방한다. 압력밥솥이 폭발을 막기 위해 증기를 사전 배출하는 것과 같은 논리란 설명이다. 개방하는 동안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분진 등이 배출된다.

앞서 충남 당진 시민사회단체 14곳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리더를 통해 불법으로 배출했다"고 주장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안전밸브의 개방은 고로의 안전성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제철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조업정지를 막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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