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3인실 쏠림·불필요한 입원 증가 차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2인실 40%, 3인실 30%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개정령안에 따르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했다. 2·3인실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p(포인트) 인상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할 예정이다.
보험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도 마련했다. 소득과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해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 규모로 지급한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