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보수 준 297만명 보험료 평균 8만원 환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급여가 오르거나 상여·성과급을 많이 받은 직장가입자 876만명의 4월 건강보험료가 평균 15만원 가량 더 부과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평균 8만원을 환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성과급, 연말상여금,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 2018년 귀속 소득이 당해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 해 발생하며,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에 따라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보수가 늘어난 가입자는 876만명으로, 가입자와 사용자 각가 1인당 평균 14만8159원을 납부해야 한다. 5회 분할해 납부할 경우 월평균 1만4000원 수준이 된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324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한편, 가입자 1449만명의 2018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1조8615억원) 대비 13.8%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늘어났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500인 이상 사업장(상위 0.5% 이내)의 정산금액 1조2407억원(58.6%)을 포함해 상위 1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 2조411억원(96.4%)이 발생했고, 9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3.6%인 767억원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