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베트남 중앙은행이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그랩(Grab) 베트남 법인에 5110달러(약 60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3일 사이공타임즈가 보도했다.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빌린 차입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벌금 부과의 이유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2016년 공포한 고지에 따르면, 기업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단기 융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중·장기 융자로 연장할 때 연장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랩 베트남 법인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사이공타임즈는 전했다.
베트남 호찌민 시내를 운행 중인 그랩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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