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안전기준 의약외품도 적용
판매자가 거래현황 작성하고 보본해야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업무정지 15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동물용 살충제와 소독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동물용의약외품도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살충제·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하도록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방역현장 모습(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
동물용의약품에 적용됐던 안전사용기준이 살충제와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된다. 안전기준에는 제품허가 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이 명시되며,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한다. 판매일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제재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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