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월까지 운영실태 전국 일제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달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내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 6만6767개소다. 이번 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남원 춘향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파프리카 공동선별 작업 모습[사진=남원시청] |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시행되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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