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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입업경영체'도 농민수당 받는다"…등록 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4:28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4:50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31일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임업인도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임업경영체 등록’은 지목상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생산, 묘목 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등록 대상은 목본 3만㎡ 이상, 잣나무 1만㎡ 이상, 밤나무 5000㎡ 이상, 약초류․관상수 1000㎡ 이상, 버섯·산나물 300㎡ 이상 등을 임야에서 경영해야 한다.

광양시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태옥 산림소득과장은 “이번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농민 수당과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서류 간소화 등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돼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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