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불법 보도방 업주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29) 등 13명은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노래방 등에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이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6개월간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충북지방청] |
또 이들을 상대로 보도방 보호비 명목으로 하루 5~10여 만원을 상납받는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조직 폭력배 B(35)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 A씨 등 14명은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상납 받은 조직폭력배 B씨 등 4명은 폭처법(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3명 구속, 1명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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