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만8010필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 |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2%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군사보호시설 일부해제(상패동 등)가 주요 원인이며, 시는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ddc.go.kr)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을 확정하고, 처리결과를 7월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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