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성 우려시 감지기·CCTV 등 추가 설치·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감지기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엑스레이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지난 20일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CCTV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물뿌리개,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4000ℓ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나 기존 운반차량 탱크를 절단과 용접 작업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운반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내달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사업장이 '화관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6월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간담회‧현장방문에서 들었던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 안전은 높이면서도 기업이 원활하게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