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관련 1, 2심 ‘효력정지’ 판단 유지
분식회계 효력정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 남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게 됐다. 증선위가 내린 제재에 대해 법원이 1심 본안 소송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으로, 삼성바이오는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숨을 돌린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있는 삼성전자 임원 백모씨와 서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0 dlsgur9757@newspim.com |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콜옵션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등의 제재를 내린바 있다.
법원은 효력정지가처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시위반 등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처분 효력은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증선위는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은 삼성바이오의 공시위반에 관한 것이다. 별개 절차로 진행된 분식회계 관련 징계처분 효력정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증선위가 법원의 효력정지 2심 결정에 반발하면서 역시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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