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오전 10시 30분 김태한 사장 등 임원 3명 구속심사
노트북 숨기고 자료 삭제 지시…증거인멸교사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송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글로벌캠퍼스 공연장에서 열린 삼바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22 leehs@newspim.com |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심사도 함께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회사 공용 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는 물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또다른 계열사 삼성SDS 등 여러 삼성 계열사 직원들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의 범행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 왔다.
최근 구속된 삼성 계열사 임직원 5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사장 등이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동시의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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