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31일 활동기한 만료…18개월 활동 마무리
김학의 전 차관 추가 수사권고 없을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활동 만료를 앞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말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당초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뇌물 의혹 외에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 수사 권고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도 보고받는다.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2017년 12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나 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했다.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20여 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그 결과 과거사위는 두 차례 검찰 수사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신한금융그룹 고위 간부들의 위증 의혹을 밝혀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자연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장 씨에 대한 전직 기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해당 기자를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 피해자들과 고(故) 박종철 씨 유족 등에게 직접 과거 검찰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또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검사의 의도적 증거은폐 등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 및 법 개선도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강제수사권한 부재는 조사단의 한계로 남았다. 또 과거 수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고 결국 장자연 리스트의 진상규명에 실패한 점 역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