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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 연루 의혹 정치인 조사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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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20일 ‘장자연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장자연리스트 실물 확인 못해…진상규명 불가능”
김종승 수사·관련 제도 개선 등 권고에 그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과 관련해선 당사자 조사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고건 관련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최종보고 및 보완조사 내용을 심의한 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은 이날 “장 씨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제기했던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른바 리스트의 명단 상 이름과 당사자를 확인했지만 조사 요청을 거부해 진위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준영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 발표도중 땀을 닦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일문일답이다.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제기한 정치인이 있다. 하지만 이번 과거사위 수사 권고 결정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정치인을 조사했나? 안 했다면 이유는?

▲ 관련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를 통해 이름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확인했다고 수사단을 통해 보고 받았다. 관련 인물에게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진위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

-성접대 관련 부분이 과거사위 최종 결정 내용에 빠진 이유는?

▲ 일명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할 수 없었다. 리스트 안에 기재된 실명이 확인이 안 되고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지금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름 관련해 구체적인 거론은 힘들다.

윤 씨가 진술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 관련해 조사단도 체크를 했다. 하지만 리스트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밝히기 힘들다.

-장 씨 문건 중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인물을 특정했는가?

▲ 당시 부실한 수사 등으로 인해 장 씨가 2009년 9월경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상대방과 경위,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우선 당시 수사관은 ‘조선일보 방사장’이 조선일보 대표이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 대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지만, 단 한 달치만 확인에 그쳤다. 수사가 미진해 당사자를 규명하기에 부족했다.

당시 경찰도 2007년 10월 당시 “방 사장 아들과 장 씨가 식사를 했다”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운영하는 해당 식사 장소를 조사하려 했으나 해외출장이란 이유로 조사를 못 했다. 귀국 후에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장자연 문건에 있는 ‘방 씨’가 조선일보 방 사장인지 방 사장의 아들인지 특정하지 못했나?

▲ 당시 수사에서 그 둘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더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장 씨 소속사 대표인 김 씨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내역과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술접대 현장에 방 사장 아들이 동석한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은 이들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데 그쳤다.

장 씨의 다이어리나 수첩 등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장 씨가 방 사장 아들에게 추가로 술접대를 강요받았는지 등 정황을 판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조선일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 그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진술을 확보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이 폐기돼 확인이 안 됐지만 납득할 만한 다른 정황들을 입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누락됐다고 했다. 그 누락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담당 수사 검찰은 뭐라고 말했는지?

▲ 수사단 수사 결과 당시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 증거 자료가 여러 곳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이 하나같이 “그럴 리가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누락 경위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누락이 의도적이라고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도 현재 없는 상태다.

-장자연 씨와 혐의 관련자들이 나눈 통화내역을 조사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조회 기간이 짧았다는 등 부실 수사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 장자연 씨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얻은 통화내역 파일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본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 결과적으로 근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통화 내역 상 상대방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여러 애로 사항이 작용했다.

-과거 압수수색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장자연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다이어리, 메모 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몇몇 메모지를 발견했지만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어떻게 파단하나?

▲ 이번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장자연 씨 지인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게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본 여부와 관련해 증거로서 신빙성을 갖추지 못 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장자연 씨 자료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

-장자연 사건에서 배우 이미숙 씨 관련 부분도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 내용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과거사위는 이미숙 씨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포함됐지만 언급을 피한 것인가?

▲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 경위 자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 관련 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언론사, 기획사, 연예인 등 인물들이 수십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는가?

▲ 그렇다. 수사 협조로 조사를 거친 인물만 적어도 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과거사위 결정으로는 성접대 부분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성폭행 의혹 제기에 대해선, 강제성이나 특수강간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확보가 안 됐다고 했다. 강요 정황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인가?

▲ 술접대는 강요라고 판단했다.

-그럼 결국 술접대 강요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는가?

▲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의도나 고의성 등을 판단할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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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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