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 연루 의혹 정치인 조사못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과거사위, 20일 ‘장자연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장자연리스트 실물 확인 못해…진상규명 불가능”
김종승 수사·관련 제도 개선 등 권고에 그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과 관련해선 당사자 조사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고건 관련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최종보고 및 보완조사 내용을 심의한 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은 이날 “장 씨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제기했던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른바 리스트의 명단 상 이름과 당사자를 확인했지만 조사 요청을 거부해 진위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준영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 발표도중 땀을 닦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일문일답이다.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제기한 정치인이 있다. 하지만 이번 과거사위 수사 권고 결정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정치인을 조사했나? 안 했다면 이유는?

▲ 관련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를 통해 이름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확인했다고 수사단을 통해 보고 받았다. 관련 인물에게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진위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

-성접대 관련 부분이 과거사위 최종 결정 내용에 빠진 이유는?

▲ 일명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할 수 없었다. 리스트 안에 기재된 실명이 확인이 안 되고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지금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름 관련해 구체적인 거론은 힘들다.

윤 씨가 진술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 관련해 조사단도 체크를 했다. 하지만 리스트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밝히기 힘들다.

-장 씨 문건 중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인물을 특정했는가?

▲ 당시 부실한 수사 등으로 인해 장 씨가 2009년 9월경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상대방과 경위,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우선 당시 수사관은 ‘조선일보 방사장’이 조선일보 대표이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 대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지만, 단 한 달치만 확인에 그쳤다. 수사가 미진해 당사자를 규명하기에 부족했다.

당시 경찰도 2007년 10월 당시 “방 사장 아들과 장 씨가 식사를 했다”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운영하는 해당 식사 장소를 조사하려 했으나 해외출장이란 이유로 조사를 못 했다. 귀국 후에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장자연 문건에 있는 ‘방 씨’가 조선일보 방 사장인지 방 사장의 아들인지 특정하지 못했나?

▲ 당시 수사에서 그 둘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더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장 씨 소속사 대표인 김 씨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내역과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술접대 현장에 방 사장 아들이 동석한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은 이들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데 그쳤다.

장 씨의 다이어리나 수첩 등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장 씨가 방 사장 아들에게 추가로 술접대를 강요받았는지 등 정황을 판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조선일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 그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진술을 확보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이 폐기돼 확인이 안 됐지만 납득할 만한 다른 정황들을 입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누락됐다고 했다. 그 누락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담당 수사 검찰은 뭐라고 말했는지?

▲ 수사단 수사 결과 당시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 증거 자료가 여러 곳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이 하나같이 “그럴 리가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누락 경위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누락이 의도적이라고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도 현재 없는 상태다.

-장자연 씨와 혐의 관련자들이 나눈 통화내역을 조사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조회 기간이 짧았다는 등 부실 수사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 장자연 씨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얻은 통화내역 파일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본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 결과적으로 근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통화 내역 상 상대방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여러 애로 사항이 작용했다.

-과거 압수수색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장자연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다이어리, 메모 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몇몇 메모지를 발견했지만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어떻게 파단하나?

▲ 이번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장자연 씨 지인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게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본 여부와 관련해 증거로서 신빙성을 갖추지 못 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장자연 씨 자료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

-장자연 사건에서 배우 이미숙 씨 관련 부분도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 내용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과거사위는 이미숙 씨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포함됐지만 언급을 피한 것인가?

▲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 경위 자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 관련 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언론사, 기획사, 연예인 등 인물들이 수십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는가?

▲ 그렇다. 수사 협조로 조사를 거친 인물만 적어도 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과거사위 결정으로는 성접대 부분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성폭행 의혹 제기에 대해선, 강제성이나 특수강간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확보가 안 됐다고 했다. 강요 정황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인가?

▲ 술접대는 강요라고 판단했다.

-그럼 결국 술접대 강요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는가?

▲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의도나 고의성 등을 판단할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