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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정책금융 손실 면책 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7: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7:38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감사 전면 개선
경영평가·배당·예산 인센티브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혁신기업을 지원한 정책금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묻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혁신성장 지원을 많이 할수록 경영평가 및 배당, 예산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이 같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중기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감사원까지 참석해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했다.

◆ 부정청탁 등 비위 아니면 감경·면책 적용

주요 안건으로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인센티브체계 개편방안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활용 및 발전방안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등이 논의됐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8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우선 먼저 금융감독원 검사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폭넓게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감사원도 감사기간 중 신청 받은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소관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사업관리 실태보다 소극적·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감사방향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승 차관은 "지난 14일 공공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완화된 만큼 향후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감사에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영평가·배당·예산에 혁신성장 지원실적 적극 반영

정부는 또 혁신성장 지원 실적을 경영평가나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카나 스마트쉽,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가점을 받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금 산정기준도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배당금 일부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특히 혁신성장 분야(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 등 6개 기관간 통합 DB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자금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 포상하는 등 기관간 협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승 차관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면서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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