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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가구 ‘에너지바우처’ 여름까지 확대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26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7:39

[장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여름철까지 확대한다고 25일 전했다.

장성군은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여름철에도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올 여름철 바우처는 냉방기기 가동에 따른 전기 납부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지원된다. 여름철 바우처 사용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여름철 바우처 사용 잔액은 겨울철 난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군 바우처 안내 포스터 [사진=장성군]

또 겨울철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이용에 따른 납부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겨울철 바우처 사용기간은 올해 10월16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이다.

대상자는 오는 9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여름철 5000원, 겨울철 8만6000원 △2인 가구 여름철 8000원, 겨울철 12만원 △3인 이상 가구 여름철 1만1500원, 겨울철 14만5천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장성군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지난해 780여 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 800여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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