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사업자 이익 대변 주장은 사실무근”
[함평=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함평군이 21일 일부 지역 언론이 제기하는 군의 민간 사업자 이익대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군은 이날 군청 앞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지역 언론에서 군이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더 이상의 방관은 걷잡을 수 없는 군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바로잡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함평지역 일부 언론은 군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강제수용 가능여부를 질의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보도했다.
골프장 그린 이미지 [사진=지영봉 기자] |
함평군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토위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사업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 개정 전에는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바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 주민 재산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으나,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추진 시 중토위에 사전 의견청취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2016.6 30.)되면서 해당 민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함평군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 전라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것으로, 그 효력은 오는 2027년까지 20년간 유효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아닌 당초 사업계획 내 실시계획인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14일간의 사전열람공고 외 군의 법적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전열람공고를 이행했으며, 당시 나온 주민의견 21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도 지난달 19일 회신받았다”면서 “다만 조치계획서 내용에 일부 추상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어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의 보완요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향후 군은 사업시행자가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는 즉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 전반에 관한 주민설명회 역시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보완계획서 제출 이후 추진할 방침이다.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 1,663천㎡ 부지에 27홀 규모(회원제)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600억원대 민간투자 공사로, 현재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