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성화 사례 소개
육아시간 1500여명‧탄력근무제 1700여명 활용
육군 “지난해 가족친화인증 도입, 더 활성화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은 20일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육군 간부‧군무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육군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육군 남성간부 및 군무원들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 자녀 아빠 소요한 소령 가정의 모습 [사진=육군] |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육군은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간부·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간부 및 군무원들 역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 남성들 가운데 878명이 육아휴직을, 1만 8276명이 자녀돌봄휴가를, 1506명이 육아시간을, 1730명이 탄력근무제를 활용했다.
자녀돌봄휴가란 자녀의 유치원 및 학교 공식행사, 병원진료 등이 필요할 때 연간 2일(다자녀는 3일)을 사용할 수 있는 청원 휴가를 말한다.
또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이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만 단축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세 딸 아빠 김영철 상사 가정의 모습 [사진=육군] |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소요한 소령(33‧육군학생군사학교)은 “쌍둥이 딸과 두 아들을 키우는 네 아이 아빠인데, 아내가 직장 일로 휴가를 내기 어려울 때 내가 자녀돌봄휴가를 통해 아이들의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식에 참석했다”며 “아이들이 군복 입은 아빠를 유치원에서 보고 자랑스러워해서 뿌듯했다”고 밝혔다.
세 딸을 키우는 김영철 상사(40)는 “지난해 12월부터 육아시간을 활용 중”이라며 “막내를 양육하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둘째까지 돌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육아시간을 신청하게 됐는데 집에서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더 만들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 상사는 이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과시간에 업무 집중도를 최대한 높여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며 “부대에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부부군인인 임경 상사와 안영훈 중사 가정의 모습 [사진=육군] |
부부군인인 임경 상사(35)와 안영훈 중사(37)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녀를 키운다.
육군에 따르면 임 상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안 중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때문에 아빠 임 상사가 등교를, 엄마 안 중사가 하교를 담당한다.
이들은 “탄력근무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부부군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력근무는 부부군인이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을 맞아 ‘강한 육군 건설은 행복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을 갖고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게 됐다”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 다양한 육아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은영 육군본부 여성정책장교(육군 소령, 39)는 “지난해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시키고 잘 정비된 제도를 많은 장병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개선, 활성화해 육군 전 장병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