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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국민연금에 5%룰 적용은 과도한 규제”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7:10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인식 전환 필요성도 강조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20 alwaysame@newspim.com

김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축사에서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됐던 5%룰은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모든 형태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위가 한국금융연구원에 맡긴 5%룰 관련 연구용역 내용 발표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공개됐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또는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다”며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 애로를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물론 주주활동의 모호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며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5%룰을 적용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이 노출돼 있다”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놓고 불거진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주주와 기업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대상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 및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취지”라며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5%룰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에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1%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보유주식의 주요계약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주는 그 변경상황을 5일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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