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 개정
국산화 개발비 정부 지원 시 수입가격서 지원금 차감
개정 후엔 정부 지원금 차감 無…수입가격 100% 인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국방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입부품을 국산화하는 개발업체가 생산원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최근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을 개정했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은 국내 업체가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내 생산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종전 외국 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입가격을 일정기간 동안 개발업체에게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부품국산화를 장려하는 제도다.
방사청에 따르면 수입가격 인정기간은 품목 최초 계약 후 연속된 5년이다. 즉 5년 간 수입 부품을 국산화한 개발업체는 수입가격을 그대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업체가 수입부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부품 국산화 장려를 위한 정부 지원금의 취지가 반감되고 국내 업체들의 개발 동기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방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화 부품 가격 결정 시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수입가격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입가격이 1억원인 부품에 정부가 2000만원을 지원해 국산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정부가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기존에는 지원금 2000만원을 차감한 8000만원만 인정하던 것을 이제는 수입가격인 1억원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개정된 정책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즉,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의 사유로 국내업체의 생산원가가 수입가격 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 원가산정 등의 방법으로 개발업체의 손실을 막고 업체의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모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매뉴얼 개정으로 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 업체의 적정 원가를 보장해 국내업체의 부품국산화 참여를 독려하고 나아가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