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적격 심사기준 9종 개정…25일부터 적용
우수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낙찰 기회 제고 목적
사회적 협동조합‧자활 및 마을기업도 가점 받을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은 방산 분야 경쟁 입찰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17일 방위사업청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방산 분야 경쟁 입찰 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9종을 개정하고 오는 25일 입찰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적격심사기준별 개정사항 [자료=방위사업청] |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 방사청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 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일컫는다.
방사청은 최저가 입찰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납품 이행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 심사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과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군 급식 안전성 강화, 국외 조달 품목의 하자 시정 조치 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경쟁 입찰 시 가점을 받거나 감점을 하는 기준을 신설해 우수 중소기업 및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은 방위사업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다.
개정사항 중 신설 가점항목의 배점 [자료=방위사업청] |
◆ 우수 중기, 기술관리능력 평가 점수 상향될 듯…낙찰 기회 확대 기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정부 시행일보다 앞서 도입해도 가점 받는다
먼저 방사청은 우수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 확대를 위해 기술관리능력 평가항목에서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존에 B등급(3.5점)을 받던 것을 A등급(4.0점)을 받도록 상향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로써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낙찰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추진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관련 사업수행 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하는 곳을 말한다.
또 자활기업은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설립한 기업이며, 마을기업은 지역주민과 단체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일‧가정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일보다 조기 도입한 업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일은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이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한 가점항목이 없는 적격심사기준(장비 정비 용역 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용 창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계 없음) [사진=방위사업청] |
◆ 군 납품시 농수산물 원산지 위조하고 적발되면 경쟁입찰 시 감점
국외조달 수리 조치 기간, 계약서 명시 기간 넘어서도 감점
방사청은 이와 함께 군 급식의 안전성 강화 및 품질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경쟁 입찰 시 최대 3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이로써 원산지를 속여 군에 납품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군 장병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동시에 국외 조달품목의 하자를 적기에 조치하도록 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외조달 부분에서 수리 등 하자 조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조치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최대 3점까지 감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자 발생 비율에 대한 감점 기준도 강화했다”며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하자 조치 기간이 단축돼 군 운용장비의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격 심사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