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시 소유의 관리 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로 1만8421필지, 면적은 1713만 4167㎡이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조사 방법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공부 간 상호 비교 조사 후 소유권자, 면적, 지번, 지목 등 불일치 재산에 대하여 우선 정리하고 필지별 현장 확인을 통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여부 등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관리대장 현행화하고 현장사진 및 측량도 등 증거자료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별도 정리 및 보관할 계획이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원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문의사항은 안성시청 회계과(031-678-23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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