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과학기술부 관련 법령 공포
30개월 내 기본계획 수립키로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베트남도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한다.
20일 베트남 언론 BNews에 따르면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 계획 및 적용에 대한 배정, 평가, 승인, 이행 및 검토에 대한 법령을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 법령은 개정된 원자력법 제 13조 제 2 항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의 계획, 개발 및 적용이 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령은 개정된 법률 제 15조에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계획과 관련된 37개의 다른 법률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개발, 안보 및 안전 보장, 더 나은 국제 통합 및 협력, 투자 및 자금 동원을 위한 법적 틀 및 메커니즘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10년 개발 단계와 30년에서 50년 사이의 비전을 도표화하고 있는데, 하위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은 18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간은 이번 승인 날짜로부터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부처 간 역할은 과학기술부가 원자력 에너지 개발 및 응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부와 자원 환경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산업통상부는 기본 계획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각각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
한편 베트남의 원전 추진은 1996년 정부주도에 의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Law)이 제정되면서 가시화됐다. 그리고 2009년 11년 베트남 의회는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건설 마스터플랜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었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