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소송 올 들어 추가질의 집중, 2년만에 재판 본격화
ICC의 하나금융-론스타 재판 영향, 외환은행 매각 논란 해결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ISD를 맡고 있는 중재재판부가 양측에 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추가 질의’를 하면서 최종판결이 임박했다.
(출처=론스타뉴마켓닷컴) |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는 지난달 8일과 15일 론스타와 한국정부에 추가 질의서(The Tribunal issues Procedural Order No. 19, 20 concerning procedural matters)를 보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ISD는 지난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끝으로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치고 중재재판부의 절차종결선언과 최종 판정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중단되다 지난 2월 11일 추가 질의가 나오며 재개됐다.
ICISD가 최근 추가 질의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가 론스타(LSF-KEB 홀딩스 SCA, 옛 외환은행 론스타 법인)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ISD도 올 하반기 판결을 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CISD와 ICC는 조직과 성격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문제없음을 ICC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ICISD도 판결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SD 절차는 ICSID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심리를 미국 워싱턴, 네덜란드 헤이그 등지의 재판정에서 마치면, 서면으로 추가질의를 거친다. 이후 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최장 180일 이내에 판결이 선고된다.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ISD 절차종료가 올 중순에만 이뤄진다면, 연말에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회수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와 함께 모순적인 과세를 부과해 외환은행을 제때 팔지 못했고, 이 때문에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ICISD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이와 동시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한 하나금융 측 실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손해를 입었다며 ICC에 중재소송을 제기했다. ICC는 론스타가 주장한 한국정부와 하나금융의 '기망, 강박, 착오' 등 3가지를 “근거 없다”면서 론스타의 청구내용 전부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ISD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론스타와의ICC와 ISD 소송은 근거법, 이슈, 당사자가 다른 소송으로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다”면서도 “ICC가 론스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ISD에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