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하나금융, 론스타에 전부 승소…정부 ISD 소송 ‘유리해지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19

“ICC가 론스타의 한국 정부 압력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우리정부 ISD 소송 불리 소문은, 론스타 한국측에서 퍼트린 것”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로, 같은 사안으로 벌이는 우리나라 정부와의 국가간 소송(ISD)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는 론스타(LSF-KEB 홀딩스 SCA, 옛 외환은행 론스타 법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15일 판결문을 하나금융의 법률대리인에 송달했다 

ICC의 판결사유는 ‘원고(론스타) 청구내역 전부 기각’이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에 속았다며 ICA에 소송을 2016년 8월에 제기했다.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한 하나금융 측 실무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다시말해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가격 인하 압박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를 빙자해 승인이 안될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이었다.  

이번 소송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떄문이다. 론스타의 ICC 소송은 사실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소송에 대한 보험성격이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서 손해를 봤고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고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 둘 중 한쪽에서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인 것.

ISD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ICC가 하나금융의 책임은 없지만, 한국 정부의 압력행사 사실은 인정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ICC의 판결문에 론스타의 청구 전부기각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싱가포르 중재법에 의한 ‘비밀유지조항’에 합의해 판결문 공개가 불가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C와 ISD 소송은 별개의 것이고, 론스타의 주장이 ICC에서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ISD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ICC가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도 아닌 전부 기각한 것은 헛점이 많다는 것이고 정부 압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CC 판결이 정부의 ISD 소송에 불리할 것이란 논리는 한국에 있는 론스타 파트너측에서 퍼트린 소문이란 얘기도 있다. 판결문을 확인하기 전엔 이번 결론만 갖고 ISD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