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금융당국 “하나금융 승소, 론스타 ISD 소송에 긍정적”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8:06

“ICC가 론스타의 손해배상 논리 받아들이지 않아”
ICC "론스타의 기망·강박·착오 주장 전혀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의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국제소송 승소가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와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소송과, 론스타와 우리정부의 ISD는 근거법, 이슈, 당사자가 다른 소송으로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라며 “다만 ICC가 론스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ISD에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ICC는 론스타(LSF-KEB 홀딩스 SCA, 옛 외환은행 론스타 법인)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원고(론스타) 청구내역을 전부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며 론스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금융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의 ICC란 곳이 중재를 하는 곳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어려울 것이란 기존 예상을 깬, 하나금융의 완벽한 승리다. 

ICC의 이번 판결 일부 내용을 보면, 론스타는 '기망, 강박, 착오' 등 3가지를 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ICC는 '기망'과 관련해 "론스타는 피고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강박'과 관련해선 "론스타는 피고가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를 협박(threat)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또한 '착오'와 관련해선 "기망, 강박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착오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한 게 발단이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에 속았다며 ICA에 소송을 2016년 8월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한 하나금융 측 실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가격 인하 압박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를 빙자해 승인이 안될 거라고 거짓말을 해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이었다.  

또한 ICC 소송은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내용이 유사하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서 손해를 봤고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고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 둘 중 한쪽에서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 때문에 ICC의 판결문을 입수해, 론스타 논리의 헛점을 파악하는 게 ISD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ICC 판결문 입수는 불가능해 ICC가 앞으로 내놓을 요약본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윤창호 국장은 “국제소송은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에 판결문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소송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정부가 위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문제로, 비밀 유지 조항은 정부의 소송 전략 차원에서도 존중해줄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싱가포르 중재법에 의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유지조항’에 합의했다. 

한편 론스타와의 ISD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CC가 론스타-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에 관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ISD를 담당하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도 곧 결론을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