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가 론스타의 손해배상 논리 받아들이지 않아”
ICC "론스타의 기망·강박·착오 주장 전혀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의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국제소송 승소가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와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소송과, 론스타와 우리정부의 ISD는 근거법, 이슈, 당사자가 다른 소송으로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라며 “다만 ICC가 론스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ISD에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ICC는 론스타(LSF-KEB 홀딩스 SCA, 옛 외환은행 론스타 법인)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원고(론스타) 청구내역을 전부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며 론스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금융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의 ICC란 곳이 중재를 하는 곳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어려울 것이란 기존 예상을 깬, 하나금융의 완벽한 승리다.
ICC의 이번 판결 일부 내용을 보면, 론스타는 '기망, 강박, 착오' 등 3가지를 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ICC는 '기망'과 관련해 "론스타는 피고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강박'과 관련해선 "론스타는 피고가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를 협박(threat)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또한 '착오'와 관련해선 "기망, 강박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착오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한 게 발단이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에 속았다며 ICA에 소송을 2016년 8월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한 하나금융 측 실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가격 인하 압박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를 빙자해 승인이 안될 거라고 거짓말을 해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이었다.
또한 ICC 소송은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내용이 유사하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서 손해를 봤고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고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 둘 중 한쪽에서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 때문에 ICC의 판결문을 입수해, 론스타 논리의 헛점을 파악하는 게 ISD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ICC 판결문 입수는 불가능해 ICC가 앞으로 내놓을 요약본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윤창호 국장은 “국제소송은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에 판결문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소송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정부가 위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문제로, 비밀 유지 조항은 정부의 소송 전략 차원에서도 존중해줄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싱가포르 중재법에 의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유지조항’에 합의했다.
한편 론스타와의 ISD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CC가 론스타-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에 관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ISD를 담당하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도 곧 결론을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