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 전부 승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CI=하나금융그룹] |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론스타가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되파는 과정에서 하나금융 측이 정부 승인을 이유로 론스타에 매매가를 낮추라고 협박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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