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사업장 법규위반…12개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이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 환경민간단체 등과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