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2016년 KB금융지주에 자사주 6410원에 매각
주주 18명 “이사들, 회사에 1260억 손해”…소송제기
대법 “두 회사 합병으로 이미 주주 지위 상실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옛 현대증권(현 KB증권) 소액주주들이 두 회사 합병 당시 사측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 현대증권 주주 18명이 윤경은 전 대표 등 이사진 5명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016년 3월 현대증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자사주 22.56%를 KB금융지주에 매각했다. 이후 현대증권의 윤경은 전 대표를 포함한 이사 5명은 현대증권의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리소스를 확보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주당 6410원에 매각했다.
이에 이 씨 등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염가처분하는 등 현대증권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했다”며 126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1·2심은 이들이 이미 주주 자격을 상실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 적격을 상실한다”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실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법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를 떠날 길을 열어주고 있고, 주식교환으로 인해 주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대증권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적격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 역시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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