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택시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세금착복’ 등 주장
원심 “적법해고 확정판결에도 부당해고 주장은 허위”
“부가세 착복 역시 이미 ‘혐의없음’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적법한 해고라는 법원 판결에도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세금착복’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70대 남성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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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볼 때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양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 도봉구청과 피해자 이모 씨가 운영하던 택시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이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주)○○교통 규탄한다” 등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양 씨는 2014년 4월25일 본인이 낸 교통사고 처리를 회피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이 씨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이와 함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시위를 벌였고 회사 측은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양 씨는 ‘부당해고’는 표현에 불과해 명예훼손죄 성립 요소 중 하나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며 주장했다. 부가세 감면분 착복에 관해서도 부가세 내역을 근거로 내역의 상이함을 지적했다.
이에 1심과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위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가세 감면분 착복 역시 2017년 경찰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혐의없음’이 결정됐다”며 “피고인 역시 착복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법 역시 하급심 판결을 옳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