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345ha 태우고 흑염소 130마리 폐사...23억4000만원 피해
[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 인제경찰서는 지난 달 초 인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주민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인근 산불.[사진=강원소방본부] |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43분쯤 인제군 남면 소재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산으로 급속도로 번져 피해가 커졌다.
경찰은 인제군청, 인제 국유림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피해조사를 통해 임야 약 345ha(국유림 256ha, 사유림 89ha),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이 불에 타고, 흑염소 130마리가 폐사하는 등 총 23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산불 신고시간을 전후한 목격자 진술로 A씨를 실화자로 지목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경찰서는 "인제군청,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유사 사례로 인한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