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ITC, 나보타 균주 출처 공개 명령…보툴리눔 전쟁 종지부 찍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미용 성형 시술용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정 공방에 불이 붙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증거 제출을 명령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지 관심이 모인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ITC 행정법원은 최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핵심 성분인 보툴리눔 관련 서류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ITC의 명령은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한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강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처분이다.

양사는 "이번 감정을 통해 허위 주장임을 밝혀내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나보타의 균주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늄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의 명령에 성실히 임해 제조 방법뿐 아니라 균주에 대해서도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경을 넘나드는 '보톡스 전쟁'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두고 벌어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정 공방은 2016년부터 시작돼 미국과 우리나라를 넘나들고 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두고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나보타는 올해 2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중 가장 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판매허가를 받았다.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해 문제 삼고 나섰다.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를 두고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며 음해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용인의 마구간 토양에서 발견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메디톡스의 실험실용 균주와 출처가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나보타는 무성생식을 위한 '포주'를 형성하기 때문에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메디톡스의 실험실용 균주와 출처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양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6월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국내 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법원은 한국 소송 절차가 해결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해 이 소송은 각하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은 올해 2월 ITC에 대웅제약과 그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올해 3월 1일 ITC는 내부 검토를 마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대웅제약의 증거 제출과 더불어, 국내 민사 소송에서는 앞으로 양사의 균주에 대해 포자 감정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균주 논란이 주장을 넘어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디톡스는 ITC와 국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대웅제약이 나보타 생산 자체를 중단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될 포자 감정을 통해서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