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균주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해 보툴리눔 제제와 관련한 분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미지=대웅제약] |
대웅제약은 지난 8일 ITC로부터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톡신 제제 전체 공정과 관련한 문서를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불법행위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3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증거개시 과정에서 제조방법을 입증해 메디톡스의 주장에 반박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될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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