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류용규 기자 = 충청남도는 오는 16일부터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해역은 금강 하구 해상 일원부터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해상 일원 등이다.
이번 불법 어구 행정대집행(철거)은 봄철(2∼5월) 강 하구를 따라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차단해,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뱀장어 포획을 위한 불법 어구 등에 대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현수막 [사진=충청남도] |
도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비비를 지난 10일 확보했으며 오는 16일까지 자진철거를 위한 계고조치를 진행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구 설치 △구획어업 허가구역 이탈 △정치망 어구 허가통수 초과 등이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항계 안에 무분별하게 정박해 있는 어선과 불법 어구 시설로 선박 운항에 장애가 발생하고, 어업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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