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민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단지는 물론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공동주택 4곳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전문가 위원 8명과 시‧구 담당 공무원 9명으로 편성된 4개 감사반이 단지별로 이틀씩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시는 지난해 4개 단지를 감사해 모두 69건의 자치구로 통보했다. 자치구는 이 중 소명이 되지 않는 37건에 대해 1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기타 33건에 대해 행정지도 및 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김준열 시 주택정책과장은 “감사결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취약 분야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 감사사례 공유 및 홍보, 교육지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발 위주의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자문 및 관리 진단에 대해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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