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불량시 작업 중지 등 강력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집중 감독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290명/485명)를 차지하고, 이중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원 미만)의 사망자가 79%(229명/290명)에 이른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고용부는 이번 감독 전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두고 자율 점검표 등을 배포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또 감독대상의 5배수를 불시 감독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다만, 재래식 작업발판과 비교시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할 경우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강력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향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14일을 추락 재해 예방의 날로 확대 운영해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 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집중 감독과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