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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내달 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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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4월 1일까지 공단에 2018년 확정보험료 및 2019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기존 6대 건설면허업자에서 건설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강화됐다. 

'일괄적용사업장'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한 건설업자가 하나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혜택은 물론, 3월 26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9년도 개산보험료의 경우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4월 1일까지 일시납부시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등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에서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해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4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가산금·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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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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