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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최대’ 작년 산재신청 12만8576건...전년비 21.9%↑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2:00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가 산재건수 확대에 주된 요인"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63%…전년비 19.1% 상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최근 10년간 최대로 나타났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 신청이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 대비 21.9%(2만486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63%로 전년(52.9%)과 비교해 19.1% 상승했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자료=근로복지공단]

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증가한 이유로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 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 OECD 회원국 중 2번째인 장시간 노동과 최근의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했다는 점도 들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를 신설·운영해 재해조사 전문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병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2016년 3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적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갑질 등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증가한 점 등이 인정률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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