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높은 80곳 작업중지…근원적 안전확보 후 재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봄철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해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433곳이 적발됐다. 해당 현장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해 봄철 해빙기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포스파워 발전소 건설현장.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없음. [사진=포스파워] |
주요 점검 대상은 지반·토사의 약화로 인한 붕괴,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붕괴 등 봄철 취약요인, 화재사고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전반적인 공사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였다.
감독결과,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33곳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서산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굴착면 기울기 기준 미준수로 인한 토사붕괴 위험이 있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를 실시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차빌딩 신축공사에서는 외부 비계의 조립 불량과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기시키고,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아울러,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해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0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575곳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억4000만원)를 부과했으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